2023년 2월 아직도 코로나 지원금 주나요? 저도 긴가민가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되었던 2021년도 와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3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속시원히 알려드립니다.
1.지원내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중위소득100% 이가구에 속하는 자
-2022년7월11일 이후 격리 통지자부터 적용가능
-지급단위는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동일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은 제외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
-판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격리자 1인10만원, 격리자 2인 15만원입니다.
2. 지원대상
-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022년 7월10일 이전 격리 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상세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text=https%3A//ncv.kdca.go.kr/menu.es%3Fmid%3Da30406000000
- 중복혜택 안됨 : 유급휴가비용 지원사
3.신청방법
- 제도문의 (1339),시스템 문의( 1588-2188)
- 온라인 신청-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코로나19 시스템으로 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 접촉 격리자, 공동격리자,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 접수기관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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