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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내용정리

by moom00 2023. 3. 1.

2022년 9월부터 국민 건강보험료 2차 개편이 실시됩니다.

 

보건 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 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규칙과 함께 개정(8.31공포예정)되어 9월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개요]

9월부터 지역 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외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은퇴자 등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한시 80% 경감 반영된 수치 (경감 전 평균 보험료 14.9만원 )

[개편 배경 및 개편 방향]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 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1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 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2022년9월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고소득자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일정혜택을 누려왔던 모순을 줄이기위해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연간 2000만원 이상)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누려왔던 많은 수의 고소득가정의 가입자들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국민 건강보험 개편 내용과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어느 나라보다 잘짜여진 복지중 하나로 인정되어 왔지만 누적되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개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

-직장 가입자의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

2.피부양자 소득, 재산요건(2022년 개편내용)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 종합과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재산은 과세 표준 3억6천만원 이하( 3억6천만원~9억 원인 경우에는 합산 소득 1000만원 이하 )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비교하고 살펴봐서 줄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27만명 이상이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은퇴하신 부모님들이나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급작스럽게 전환되신 경우를 감안하여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1년차에는 80% 감면, 2년차에는 60% 감면, 4년차에는 2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연령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

-재산보험료 단계적 축소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폐지, 고가차에만 부과

*1단계 : 배기량 : 1,600cc 이하 소형차 (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천만원 미만) 는 보험료의 30%를 경감.

예) 2100cc ,2년된 자동차 (1단계)  : 현행 월 2.7 만원 --> 1단계 월 1.9 만원 

*2단계 :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가됩니다. 

4000만원 이하의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진다.'며 '피부양자는 소득 등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해 ,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상위 1.5%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했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 상위 2% 만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 부담은 많이 줄여주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며 "2단계 개편이 끝이 아니고, 지역간 형평성, 지역에만 부과하고 있는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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